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약 과열 막자” 공공택지 신청 건설사 자격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약 과열 막자” 공공택지 신청 건설사 자격 제한

입력
2016.09.06 16:29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간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을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던 건설사들의 편법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실적과 관계 없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면 누구나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격제한이 느슨하고 용지공급도 추첨을 통해 이뤄지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중견 건설사는 수십개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무더기로 동원해 중복 청약하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여왔다. 이에 청약 경쟁률이 종종 수백 대 1까지 치솟자 과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LH가 지난 5월 공급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의 경쟁률은 610대 1을 기록했으며,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또한 694대 1까지 치솟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청약 시스템에서는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지 않는 정상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약 과열 주범으로 꼽히는 중견 건설사들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지방 건설사의 관계자는 “해외 건설ㆍ도시정비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대형사와 달리 중견 건설사는 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사업 외에는 뚜렷한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주택 시장마저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