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오키나와(沖繩)ㆍ북방영토담당장관으로 입각한 쓰루호 요스케(鶴保庸介ㆍ49) 중의원이 과속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쓰루호 장관은 각료로 발탁되기 이전인 지난 7월 상순 오사카(大阪)의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비교적 엄격한 편인데, 그가 운행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지만 쓰루가 의원은 120㎞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참의원 선거전이 한창이던 당시 지역구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오사카 지역으로 지원유세를 가던 중 시간에 쫓겨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루호 장관의 과속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10월에도 오사카의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35㎞ 초과해 운전하다 벌금 7만엔(7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터넷에선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원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국토교통장관이었으면 당장 물러날 일”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쓰루호 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옷깃을 바로잡고 직무에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