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시간 외에도 신청 가능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착오송금’을 막으려면 철저한 사전 확인이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금융사에 전화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곧바로 본인의 거래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현행 결제시스템상 착오송금이라 해도 송금을 중개한 은행은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다.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를 거친 뒤에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이 지났거나 주말이라도 콜센터에 반환청구 신청은 할 수 있다.
다만 당장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에 걸려 있을 때다. 이럴 경우엔 수취인에게 개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착오송금 실수가 걱정된다면 평소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 놓거나 3시간 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착오송금 액수는 2011년 1,24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82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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