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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 전복 밀수 판매한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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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 전복 밀수 판매한 7명 검거

입력
2016.09.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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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식용을 교배로 둔갑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실에 식용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활전복을 교배용으로 판매한 증거품이 나열해 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실에 식용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활전복을 교배용으로 판매한 증거품이 나열해 있다.

중국산 활 전복을 식용으로 밀수입해 교배용으로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식업자 등 일당 7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식용으로 몰래 들여온 중국산 전복을 교배용으로 둔갑시켜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복양식업자 A(53)씨 등 4명과 이 전복을 밀수해 국내 양식장에 알선한 조선족 B(72)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회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수컷 전복 270kg 4,042마리를 1,200만원에 구입,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국내 양식장에 교배용으로 판매해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국내산 전복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기형이 발생하거나 폐사율이 높지만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우량 치패를 생산 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는 논리로 어민들을 속여 마리당 2,5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전복을 마리당 5만∼6만원에 판매했다.

밀수·알선책인 B씨 등은 개인이 비행기와 선박에 탑승할 경우 소량을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중국에서 모집한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 관계자는“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국내 유통 시 국내산 전복에 질병 유발 등 위험성이 있다”며“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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