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비리에 공금 횡령까지
경찰, 어촌계장ㆍ납품업자 등 입건
제주지역에서 홍해삼 종묘사업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어촌계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어촌계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홍해삼 방류사업 보조금 비리 등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어촌계장 8명과 보조금 사업자 등 총 13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모 수협 어촌계장 A(58)씨 등 5명의 어촌계장은 수협중앙회 보조사업인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방류사업을 시행한 수산종묘 납품업체 대표 B(45)씨는 어촌계장들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면서 납품해야 할 홍해삼 종묘의 마리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20130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보조사업비 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시내 어촌계장 C(58)씨는 제주시가 지난 2014년 주관ㆍ시행한 해녀 탈의장 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 대표 D(59)씨로부터 공사 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제공받아 제주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어촌계장 E(60)씨는 해녀들이 조업한 수산물 판매대금의 수수료와, 어촌계 명의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 어촌계 공금 3,300만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ㆍ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도내 어촌계 3곳에서 어촌계 명의의 정치망 어업권과 어장관리 선박을 계원이 아닌 자에게는 임대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약 1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다른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가 비리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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