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발주한 전선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전선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50억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전화선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낙찰순위 등을 담합한 혐의로 8개 전선 제조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총 48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LS전선, LS,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화백전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면했으며, 2008년에만 담합에 참여한 LS는 공소시효(5년) 종료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입찰참가 업체 수에 맞게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나눈 뒤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에게 물량이 보다 많은 지역을 배정하는 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자와 낙찰순위뿐 아니라 입찰가격과 물량배분을 일일이 합의했으며, 담합에 따라 적은 물량을 배정받게 된 업체에게는 OEM(주문자위탁생산) 발주 방식으로, 일정 부분의 손해를 서로 보상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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