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쿠웨이트행 고려항공 JS161편은 과거 수년간 중간급유를 위한 기착지로 이용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 대신 중국 우루무치(烏魯木齊)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웨이트에서 귀항하는 JS162편 역시 우루무치를 경유함에 따라 주로 중동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온 두 항공편은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파키스탄 민간항공국(CAA) 관계자는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2270호가 유지되는 한 (착륙 불허는) 계속될 것”이라고 VOA에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파키스탄 당국이 지난 7월에만 고려항공 여객기의 착륙 허가를 세 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는 2270호는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화물은 물론 승객의 짐까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키스탄 당국은 앞서 6월 안보리 대북 제재 1718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2270호의 제재 내용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항공의 이착륙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등 단 3곳으로 줄었다.
파키스탄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고 핵 기술을 이전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나라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2004년 북한과 리비아, 이란 등에 핵 기술을 이전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북한과 연계 의심을 공식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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