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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면 쓰고 계획적 불법시위 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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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면 쓰고 계획적 불법시위 땐 처벌 강화”

입력
2016.09.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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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수정… 징역 상한 늘려

법원이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벌이는 경우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6월~1년 6월로 조정해 상한을 2개월 올리기로 했다. 또한 복면 착용을 형량 가중 요소로 고려해, 판사가 이 권고영역 안에서 재량에 따라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위 참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직업 등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린 이들이 시위현장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 요소에서 제외된다.

양형위는 앞서 7월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복면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복면 착용자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 논의는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복면을 쓴 불법시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자들을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빗대 “복면시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은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한 뒤 최종 확정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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