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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외제차 150대 불법 수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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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외제차 150대 불법 수입 일당 적발

입력
2016.09.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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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관계자가 불법 수입된 외제차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고급 외제차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 관계자가 불법 수입된 외제차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고급 외제차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시가 30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150대를 일본 유학생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고발 송치하고, 명의를 빌려준 일본 유학생 등 140여명을 통고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화물을 가장해 중고 외제차 150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려고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명의대여자에게는 100만~200만원 정도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본 경자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사화물 인정 기준일자)이 지난 뒤 이사화물로 가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또 일부는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키도 했다.

이렇게 들여온 차는 평균 5배 가량의 이익을 안겼다. 이들은 200만~300만원에 수입해 국내에 되팔 때는 1,500만원 가량을 받고 팔았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특별단속팀을 꾸렸다. 자금흐름을 파악한 결과 100만원 가량의 운송 수입비를 매번 특정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 덜미가 잡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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