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삿짐 파손ㆍ분실 피해 배상 절반도 못받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삿짐 파손ㆍ분실 피해 배상 절반도 못받아

입력
2016.09.05 16:18
0 0

사진 촬영 등 입증자료 확보 중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이사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사화물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697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파손ㆍ훼손’에 의한 피해사례가 452건(64.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이사화물 분실(73건·10.5%), 계약 불이행(63·9.1%), 부당요금 청구(23건ㆍ.3%)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배상이나 수리ㆍ보수, 환급 같이 업체와 피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는 피해입증 자료가 미비하거나, 업체가 배상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통은 이사가 끝나야 피해 사실이 확인될 때가 많아 과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이사 후 물품 파손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진을 찍어두는 등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사 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658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이사비용은 100만~150만원(198건·34.4%)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평균 이사비용은 177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