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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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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6.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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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진흥법 설명회 현장/사진=이호형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난 8월 4일 본격 시행된 스포츠산업진흥법(진흥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20개 정도로 구성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여 개 조항으로 위임된 하위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6월 중순 여는 등 입법예고 기간 프로 구단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

정부는 사문화돼 있던 법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오랜 작업을 거친 끝에 전부 개정된 진흥법을 내놓았다. 바뀐 진흥법에는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 기술 개발의 추진, 창업 지원, 품질 향상 지원, 스포츠 산업에 대한 출자, 프로 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 해당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프로구단과 우선한 수의 계약, 제3자의 사용수익 가능,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선수 권익 보호 등이 신설됐다.

첫 걸음인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기로 했다. 법 제7조에는 기본 계획과 세부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도 시행령안 제3조에 넣어 공정성을 기했다.

법 제8조에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해놓았다. 개정 전 기술개발 근거가 미비했던 것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사 연구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의 문이 열렸다.

법 제10조에 있는 창업지원 조항도 눈여겨볼 만하다.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미비했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출자 근거는 법 제13조와 16조를 통해 스포츠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가 가능해지고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향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구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및 운영비 보조 근거는 자자체(공공기관)의 시민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길을 터줬다.

법 제18조에 담긴 선수 권익 보호 조항은 대리인 제도, 부상 예방 및 은퇴 선수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시책이 신설된 케이스다. 선수 권익 보호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구로 보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정책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어 주목해볼 시장이다. 한국형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 부분은 개정 작업을 거쳤다. 스포츠 산업 진흥 시설에 대한 프로 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우선지정 근거가 미비했던 걸 개정 후 '프로 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스포츠 산업 진흥 시설 우선지정 가능'으로 명확히 했다. 공공체육시설에 10인(특별시는 20인) 이상의 스포츠 산업 사업자 입주라고 돼 있던 지정요건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5인 이상의 스포츠 산업 사업자 입주로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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