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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기대되는 5가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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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기대되는 5가지 효과

입력
2016.09.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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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스카이 라운지 전경/사진=FC서울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스포츠 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집중 육성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관련 분야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선진국형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경제가 큰 틀에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56%의 국민이 생활 체육에 참여하는 스포츠 산업만큼 잠재력이 큰 시장은 없다는 평가다. 2016년 대구 스포츠 문화ㆍ산업 비전 보고대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4.4%씩 지속 성장세에 있고 2014년 기준 매출액이 41조원에 달했다. 스포츠 산업 종사자는 27만명이고 사업체 수 7만1,000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2018년까지 종사자 33만명-매출액 53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토대는 지난 8월 4일 본격 시행된 스포츠산업진흥법(진흥법)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2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 진흥법은 하위법령 20개 정도로 구성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구단 지원과 경기장 장기간 임대ㆍ수의 계약 등 프로 스포츠의 육성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정ㆍ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진단한 진흥법의 기대 효과는 ▲지자체와 상생 ▲구단의 수익 개선 및 지자체의 시민구단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구단의 공격적 시설 투자 기반 마련 ▲관중의 만족 개선 및 편의성 증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제공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와 상생이다. 진흥법은 구단의 25년 사용ㆍ수익 및 관리위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격적인 시설 투자와 장ㆍ단기적 수익성 개선, 장기적 수익 모델 수립에 기여한다.

다만 프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지역 연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와 상생을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진흥법은 전부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수익 공유 등 프로 구단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놓았다. 프로 구단의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유소년 스포츠 육성 및 낙후된 지역 스포츠 분야에 재투자, 지자체 스포츠 마케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자생력을 갖게 된 구단은 더 많은 관중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하게 된다. 구단은 연고지 구장을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장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구단의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시설 투자의 최대 수혜자는 관중들이다. 낙후된 경기장을 프로 구단이 직접 개ㆍ보수할 수 있게 되면 구장을 찾는 관중의 만족도는 자연히 증대된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4대 프로 스포츠 관중이 1,000만명(프로야구 700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내놓은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 현황에 따르면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은 관중 1,000만명 시대에 전체 매출액이 4조9,3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골프 시장이 3조4,817억원으로 최다를 차지한 가운데 야구가 5,630억원, 축구 5,090억원, 농구 2,160억원, 배구 1,650억원 순으로 뒤를 이를 만큼 시장이 커졌다.

프로 스포츠 관람은 가족ㆍ연인ㆍ친구ㆍ동료 간의 나들이와 친목 도모 등이 가능한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단 뜻이다. 이에 합당한 관람 시설 구축은 구단과 지자체 모두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2014년부터 진흥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소속의 김대희 박사는 "진흥법으로 당장 지자체의 세수는 줄 것이다. 다만 큰 경기장은 프로구단 아니면 장기 임대하면서 사용할 데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진흥법에 의해 장기임대를 주면 시설이 좋게 바뀌고 시설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많은 관중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와 관람 문화가 활성화된다. 이런 청사진으로 지자체와 구단의 상생 협의점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 시나 구단이 상생할 수 있게끔 멀리 보고 먼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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