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혁명’의 출발점으로 주목 받는 드론(무인기)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비(非)가시권 비행 금지’ 규제를 일단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비가시권 비행이란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 안 보이는 상태로 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런 행위가 현재 불법이다.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G마켓 공동 창업자인 김영덕 롯데 액셀러레이터(기업육성) 사업총괄 상무는 KISA의 보고서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육안 내에서 드론을 운영해야 한다면 드론 배송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육안으로 보이는 곳만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면 한국처럼 산이나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는 10㎞ 정도만 벗어나도 운영이 어렵다”며 “배송 서비스가 되는 지역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론 배송은 1명의 운영자가 자율 비행(Auto Pilot)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10대 이상 운영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육안 내 운영을 강제하면 자율 비행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조종자 1명이 드론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돼 운영 인건비가 높아지고 실용성이 나빠진다”고 내다봤다.
드론 자율 비행이 자동차 자율주행보다 기술적 난도가 낮아 이미 실용적으로 쓸 수준까지 개발됐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와 사회 각계 논의를 통해 비가시권 비행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자율 비행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상무의 제안이다.
물론 비가시권 비행은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불법이다. 드론이 강풍 등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만큼 대중의 안전을 위해 조종자의 육안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드론 관련 규정을 발표하면서 드론 배송 기술을 주도하는 정보기술(IT) 대기업 아마존의 강력한 항의에도 ‘비가시권 비행 불가’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현행 법규에서는 단 신기술 개발을 위한 드론 시범 운영 때는 비가시권 비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CJ 등 10여 개 시범 사업자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자율 비행 기술을 탑재한 드론을 비가시권 범위까지 날려 보낼 계획이다.
드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 시범 운영으로 비가시권 비행 기술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되면 규제 완화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가시권 비행 금지 규정이 있는 항공법 시행규칙은 법과 달리 개정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 사업자들이 자율 비행 등 기술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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