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와 대전야구ㆍ소프트볼협회(협회)가 규정을 오락가락 적용하면서 2번이나 협회장 선거를 치르는 등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재선거에선 이례적으로 공고에 구체적인 출연금을 적시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인사가 당선되면서 특정 인사를 위한 불공정 선거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4일 시체육회 및 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초대 협회장 선거를 치러 단독 출마한 A씨를 선출했다가 규정 상 하자를 이유로 돌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통해 B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야구협회는 당초 시체육회와 협의해 선관위를 따로 꾸리지 않고 대의원총회에서 1차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12명의 대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다. 선거 결과 무효표(2표)를 제외한 10표 가운데 6표를 얻은 A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야구협회는 5일 뒤 “시체육회에서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7표)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대의원총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A씨의 회장 선출을 무효화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협회와 시체육회에 선거관리 규정 상 선거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따졌다.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6표) 찬성표를 얻은 경우 당선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체육회는 1차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강요했으며, 협회는 재선거 공고에 회장 출마자의 출연금을 명시해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를 진행해 결국 낙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보 확인 결과 시체육회는 A씨에게 재선거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7월 28일 확인서를 받았다. 또 협회 선관위는 지난달 11일 치른 재선거 공고에 “협회 연간 운영비가 5,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될 분을 모신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낼 능력이나 각오가 있어야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셈이다. 그리고 재선거에서 출연금 5,000만원을 낸다고 약속한 B씨가 당선됐고, 출연금 3,000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A씨는 떨어졌다.
A씨는 “시체육회는 빠른 재선거를 위해 확인서를 달라고 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인을 했다”며 “종목별 회장이 출연금은 약속하지만 공고문에 대놓고 적시하는 것은 처음 본다. 상대 후보의 재력 등을 고려해 공고문에 넣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1차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만큼 대의원총회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다”며 “A씨가 1차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냈는데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재선거 공고에 출연금을 명시한 것은 법적 자문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해 협회 선관위가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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