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영상 보고 네티즌 신고
경찰, 50대 남성 대상 조사
강아지를 차량 트렁크에 매달고 도로를 질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차량 트렁크에 강아지를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50분쯤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강아지 1마리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신고해 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영상은 A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한 것이다. 5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강아지가 트렁크에 매달려 아스팔트 도로 위를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강아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 사실상 살아있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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