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최고 지급액을 기존 5억원에서 7월 신고분부터 1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신고로 적발한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 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수하지 못할 경우 사기금액의 20%만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상반기 생명ㆍ손해보험 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2,145명에 총 8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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