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하기로
대법원이 정운호(51ㆍ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57)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공식 사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전국 법원장 긴급 회의를 열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이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는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면서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떤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사채왕 금품수수’사건으로 최민호 전 판사가 긴급 체포된 지난해 1월 현직 법관 비리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처지가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부장 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2,000만원 싼 5,000만원에 사들인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차값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베트남 여행을 하며 동행한 정 전 대표에게 여행경비 대부분을 지급하게 하고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 6장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나서야 금품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을 포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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