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Stop Sign은 ‘완전 멈춤’의 교통 표지다. 이를 위반해서 벌금을 물고 보험료 할증을 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Stop Sign이 완전 멈춤보다는 yield(양보)의 표지판으로 허용되는 지역이 있다. 자전거 이용자는 두 발로 일단 정지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 멈춤보다는 교통 상황을 보고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치로 소위 ‘Stop as Yield’라는 법률을 시행한다. ‘Stop as Yield’법규는 1982년 Idaho주에서 처음 발효됐고, 지금은 Oregon, Colorado, Utah, California, D.C. 등 다른 주에서도 채택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물론 프랑스에서처럼 이미 이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이런 논란이 유독 미국에서 많은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Stop Signs가 많고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Cyclist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좌우를 살핀다고 하지만 rolling stop(대충 멈추다가 진행할 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고, motorists(일반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Stop 신호를 Yield로 인식하게 되면 큰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이런 혼란 때문에 Stop Sign 옆에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해 ‘All-Way: Cyclists Must Stop’이라고 고지하기도 한다. 반면 Idaho주에서는 ‘Stop as Yield’ 법규가 지난 30년 동안 성공적으로 안착돼 사고나 혼선이 없다고 한다.
도로가 합쳐지는 길목에는 예외 없이 Yield 안내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진행 우선권’이 지침이 된다. 도로가 넓은 간선 도로 진행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right of way rule(통행 우선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Idaho Stop Law라고 해서 이를 어기면 안 된다. Yield Sign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you must yield the right-of-way’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안내 표지나 신호가 없는 지역에서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교차로에 동시에 도착했다면 Priority to the right(우측에 도착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가 적용되며, 이는 북미 지역과 대부분의 유럽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네 거리 멈춤에서는 가장 먼저 신호 대기선에 도착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방향 회전을 해야 할 때에는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통행 우선권이나 양보 조건에는 ‘Yield to people in the crosswalk’, ‘Yield to anyone using a seeing eye dog’, ‘Yield to anyone with a white cane with or without a red tip’이 기본이다. 여기서 운전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Yield to bicyclists in all situations where you would yield to a car’. 즉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할 조건이라면 역시 자전거도 차량으로 간주하여 양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Stop Sign 근처에 자전거가 진입할 때에는 complete stop(완전 멈춤)을 하지 않는 Rolling Stop의 자전거에 대비하라고 말한다. 지역에 따라 right turn on red, right on red(진행 방향이 빨간 불일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New York주나 North Carolina, California 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빨간 불일 때 우회전 가능한 지역에서는 화살표로 가능 여부를 안내하기도 한다.
영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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