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을 2일 오전 10시 건설업체와의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 거제와 김해에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의 건설사가 김해의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김 의원측 인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경남 거제 김 의원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후원회 명부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로부터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구속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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