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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현장 동원된 환경미화원 ‘전과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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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현장 동원된 환경미화원 ‘전과자 날벼락’

입력
2016.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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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스포츠센터 운영 놓고

갈등 현장 직원과 몸싸움 붙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 A(57)씨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11일 오전 5시 30분쯤 청소현장이 아닌 마산동 김포시자원화센터에 있는 한강스포츠센터 1층 로비에 있었다. 김포시의 지시를 받아 스포츠센터 회원 접수를 받기 위해 탁자와 의자를 놓던 A씨는 이를 저지하는 센터 직원들과 말다툼과 거친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A씨가 자신의 일자리와 무관한 곳에서 몸싸움을 한 것은 김포시가 스포츠센터 운영을 김포도시공사에 맡긴 것이 발단이 됐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기존 위탁 운영사인 GS건설과 2차 위탁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에 2월 29일로 끝나는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고용 승계와 민간 위탁 유지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3월 회원 모집도 강행했다.

이에 김포시는 자원순환과와 김포도시공사 직원은 물론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 등 20여명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센터 로비를 차지하고 직접 회원 모집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서 센터 직원 한 명과 몸싸움을 하다 잠시 숨을 돌리던 A씨는 센터 수영강사 B(39)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을 찍자 격분해 “촬영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을 치고 밀어 넘어뜨렸다. 전치 6주의 오른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B씨는 A씨나 김포시로부터 합의나 사과 등 아무런 조치가 없자 김포시가 아닌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손으로 밀쳤을 뿐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5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열심히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치 현장에 동원됐다 한번의 실수로 폭행 가해자가 돼 수감되는 순간이었다.

A씨의 동료들은 김포시 측이 폭행사건이나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A씨가 징역형까지 선고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며 “A씨와 함께 항소심 준비를 잘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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