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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극기ㆍ욱일기 합성 사진 올린 ‘워마드’ 회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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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극기ㆍ욱일기 합성 사진 올린 ‘워마드’ 회원 수사 착수

입력
2016.09.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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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사진. 워마드 캡처
다음 카페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사진. 워마드 캡처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이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돼 검찰이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카페 ‘워마드’에 올라 온 태극기와 욱일기의 합성사진이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워마드 회원은 지난달 19일 ‘욱일기만 올리기 그래서 태극기도 올려본다’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회원은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욱일기 무늬의 글씨를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서자 여성혐오 현상의 희생자가 됐다고 판단해 옹호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워마드는 올해 1월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에서 떨어져 나와 다음에 개설된 비공개 카페로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는 한 회원이 워마드 게시물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인증샷을 올렸다. 이 회원은 “티파니의 욱일기 SNS 게시 등으로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 때 엄중한 법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형법 제3장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사용이 금기시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의 국기도 국기 모독 혐의에 포함되는지 법리를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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