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저소득층 등 국민연금 의무 가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계층의 연금 가입 문턱이 11월 말부터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가입 비의무자의 자발적 가입) 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의 최저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에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의 25%’로 조정된다. 올해 기준으로 월 99만원에서 월 52만6,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소 보험료(소득 기준의 9%)는 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인하된다. 정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 생계급여 수급자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저소득층이 노후에 보다 많이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A값의 1.5배(올해 기준 316만원) 이상인 임의가입 대상자에겐 소득 최저 기준이 현행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엔 또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로 60회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뒤늦게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령 요건(10년 이상 납부)을 채우기 위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소득층이 일시에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 납부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을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임의가입자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A값을 넘지 못하도록 한정하기로 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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