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부산지역 해상화물 관련 업종은 물론 선용품공급업과 제조업 등에서도 적잖은 경영손실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산상의(회장 조성제)는 1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채권단의 신규 지원 불가 결정과 이에 따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지역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수출입 물량의 50%를 한진해운을 통해 유럽 등지로 운반하고 있어, 물류 운송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시급한 물량은 외국선사로 교체해 운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외국선사의 20~30% 운임상승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한진해운을 통해 운송중인 화물이 현지에서 입항 거부나 압류된다면 납기지연이 불가피 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항공운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60% 이상인 제조업체 C사는 현재 한진해운 선박으로 운송중인 화물의 현지 입항거부와 납기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서비스업체 D사는 현재 선적대기중인 화물에 대해 외국선사를 긴급히 수배해 선적할 예정이나 대체선박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사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화주들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 이용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 사태로 한진해운을 통한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현대상선만을 이용한 화물운송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외국선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운송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선용품공급업체 F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의 부산항 입출항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선용품 업계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같은 선용품공급업체 G사는 한진해운의 기존 납품 건에 대한 미수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한진해운 선박이 타 선사에 매각돼 일부 물품 공급을 지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선주가 바뀌면 선용품공급업체도 바꾸는 관행상 거래중단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부산상의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지역기업들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한진해운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해운대리점, 선용품공급 등 협력업체의 경제손실과 자동차ㆍ부품, 철강 등 산업계의 수출입 물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ㆍ세제 및 화물운송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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