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에 대출상담을 문의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1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였다. A씨는 해당업체를 만나 A씨 명의로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해 넘겨주고 신청한 300만원의 대출금 중 선취이자 14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업체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소액결제) 후 현금화 해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매각했고, A씨는 소액결제대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 포털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던 B씨는 한 대출 상담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업자는 B씨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자신이 재직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안했다. B씨가 제안에 응하자 업자는 대부업체 3곳에서 위조된 B씨 명의로 1,800만원을 빌린 뒤 81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챙겼다. B씨가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자 대출사기를 의심한 대부업체의 고발로 B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실적. 자료=금융감독원
1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유형을 공개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터넷에서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915건으로 작년 상반기 1,323건보다 30.8% 감소했다. 통장개설 요건 강화로 대포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대출중개 사이트를 투명화한 영향이 컸다.
작년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위의 사례들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로 인한 피해나 서류위조·통장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통장매매 광고는 상반기에 441건, 작업대출은 177건 적발돼 여전히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신종수법으로 새롭게 등장하며 적발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늘기도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게 하는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유튜브나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적발됐다.
박중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등장한 모바일 상품권 매입 현금서비스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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