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1명 구속ㆍ1명 불구속
접경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66)씨를 구속하고 천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접경지역 인삼, 토마토, 파프리카 농장 등에서 일하는 태국, 캄보디아 등 출신 불법 체류자 24명에게 접근해 체류 연장을 시켜주겠다며 한 명당 60만~900만원씩 모두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강원 철원, 화천, 양구 등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조카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돈을 주면 불법 체류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불법 체류자들을 소개 받았다. 이들은 돈을 받으면 불법 체류자들의 여권에 ‘법무부 교육 확인증’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 도장을 찍어주고 체류 연장이 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 불법 체류자 A(42ㆍ여)씨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7월 8일 재입국해 심사를 받는 도중 법무부 측에서 여권에 찍힌 수상한 도장을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검거 당시 대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지명수명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 신고를 한 경우 조사를 마친 후에 국외로 추방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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