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는 거래처에서 받은 수억원의 물품 대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대기업 영업사원 조모(3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처가 지불한 사무기기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회사에 허위로 작성한 출고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8억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개인 계좌로 받은 5억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따로 회사에 납입해 마치 거래처가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르자 조씨는 “시중가보다 20% 싸게 덤핑 판매를 한다”며 거래처를 속이기도 했다. 그는 덤핑 가격으로 물건을 넘기는 대신 선결제를 요구하고 물품을 보내지 않아 2억9,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회사 측은 조씨의 비위 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올해 1월 영업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그를 관리직으로 진급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적이 점점 비현실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조씨가 납입해야 할 할부금을 제때 넣지 못하자 내부 감사의 표적이 됐다. 조씨는 경찰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무단결근한 채 도주했다가 지난 6월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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