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 엄마인 것처럼 행세해 수천만원대 중고 물품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허위로 중고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500만원을 챙긴 이모(24)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이나 공연 티켓을 싸게 판다는 가짜 정보를 올려 86명에게서 2,511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해 온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메신저 상 이름을 ‘○○맘’으로 하고 프로필 사진도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가족사진으로 설정해놨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족 사진까지 공개한 아이 엄마가 사기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뜻 돈을 입금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사설 스포츠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온라인도박에 중독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범죄에 손을 댔다”며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를 할 때에는 경찰청 ‘사이버 캡’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매자 정보를 얻거나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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