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전달 부인했던 성형외과 원장
구속 후에 “1억원 전달” 진술 번복
차값ㆍ여행경비 외 뒷돈 추가수수
보험료ㆍ세금 등 대납 단서도 포착
청탁 사실 땐 뇌물수수 처벌 가능
대법원, 최민호 판사 ‘데자뷔’ 충격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가 1일 검찰 조사 중 긴급체포 됐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사법부까지 구명로비 대상이 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전날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보이면서 불가피하게 1일 새벽 2시30분쯤 그를 긴급체포 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월 ‘사채왕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당시에도 최 전 판사를 긴급체포 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결백을 호소했던 터라 긴급체포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2,000만원 저렴한 약 5,000만원에 사들인 뒤,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차값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이 차량의 보험료와 취득세ㆍ등록세도 대납해 준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강남 B성형외과 원장 이모(5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구속 전 금품전달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된 후 “지난해 말 김 부장판사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려 애쓰던 상태였다. 이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올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고 얘기 좀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출처 불명의 돈이 김 부장판사 측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이씨 등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하며 여행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하고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을 받은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정 전 대표와의 관계, 중고차 거래 경위, 해외여행 경비 부담 문제, 마카오 카지노 동행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씨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차값, 여행경비이 외에도 추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9~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관련 3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일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 전 대표의 로비가 통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재판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의 청탁을 받았다면 그가 받은 각종 금품이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김 부장판사는 이달 17일부터 휴직에 들어가 현재 재판 업무에선 배제된 상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