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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상상품은 ‘보험’… 부가세 면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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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상상품은 ‘보험’… 부가세 면세 대상”

입력
2016.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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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1년부터 가입자에 10% 부가세 부과

770만 가입자 부가세 환급될까 관심. KT “과세당국 판단 받아 결정”

다른 통신업체들과 유사한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상서비스 상품을 팔면서도 지난 5년간 KT만 유독 이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온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KT 상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장 KT 상품에 가입했던 770만 이용자의 부가세 환급 여부가 주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KT의 휴대전화 분실ㆍ파손 보상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에는 수리 기간 중 임대폰 제공 등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돼 있지만, 서비스의 주된 이행 주체는 보험사”라고 이 같은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통사가 가입자 대신 단말기보험 계약을 주선하지만 결국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논란이 된) 부가세의 타당성 여부는 서비스 내용과 이행 주체 등을 따져 과세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KT는 2011년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면서 보험료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판매했다. 보험 서비스 외에도 기기변경 시 포인트 제공, 임대폰 무료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같은 통신업체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사 상품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때문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KT의 부가세 부과로 가입자 약 770만명이 42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T는 이날 “금융당국의 해석을 존중해 올레폰안심플랜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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