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방안 공개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들어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완화되고, 국내ㆍ외합작법인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개선 명목으로 국내 대형병원과 학교법인이 외국계 병원과 학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지만 ‘무늬만 외국계’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내의료기관이 경영권을 확보한 채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투기업 유치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국내ㆍ외기업을 동시에 유치하기 위해 신규 중점 유치 업종에 포함된 에너지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등 국내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창업 초기 국내기업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20년간 임대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외투기업의 토지, 건물을 국내 협력기업에 조건부로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도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법인의 자법인, 국내외 합작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외국교육기관도 IT 등 전문 특별과정, 계약학과 개설을 허용하고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 유치 전략도 패션ㆍ예술 등 특화ㆍ전문 분야 대학 유치로 확대한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경제자유구역 제외, 강화남단과 검단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경제자유구역의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ㆍ진해, 새만금ㆍ군산 등 전국 8개 구역, 9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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