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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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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 비율 완화”

입력
2016.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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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방안 공개

황교안 국무총리가 31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황교안 국무총리가 31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들어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완화되고, 국내ㆍ외합작법인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개선 명목으로 국내 대형병원과 학교법인이 외국계 병원과 학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지만 ‘무늬만 외국계’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내의료기관이 경영권을 확보한 채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투기업 유치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국내ㆍ외기업을 동시에 유치하기 위해 신규 중점 유치 업종에 포함된 에너지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등 국내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창업 초기 국내기업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20년간 임대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외투기업의 토지, 건물을 국내 협력기업에 조건부로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도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법인의 자법인, 국내외 합작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외국교육기관도 IT 등 전문 특별과정, 계약학과 개설을 허용하고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 유치 전략도 패션ㆍ예술 등 특화ㆍ전문 분야 대학 유치로 확대한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경제자유구역 제외, 강화남단과 검단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경제자유구역의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ㆍ진해, 새만금ㆍ군산 등 전국 8개 구역, 9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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