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를 매입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입비의 75%까지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 상인이 사업장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31일 시에 따르면 상가를 매입하려는 소상공인은 50%까지는 담보 대출을 통해,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25%는 본인 부담이다. 대출 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로,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일반 은행과는 달리 중도 상환을 해도 해약금이 없다.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최대 50억원이다.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층 규모 건물을 매입해 1층만 가게로 운영할 경우, 건물 매입비로서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단 현 사업장을 사들이는 것이 어려우면 서울 시내 다른 사업장을 매입할 수도 있다.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과 베팅업, 욕탕업, 중증기탕 마사지업 등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자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에 상가 무소유 등이다.
시는 “융자 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지원 자금은 즉시 회수된다”며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 등을 정기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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