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평가 성적에 들어가는 서류를 조작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정학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평가서류를 조작한 4학년 4명에게 무기정학, 2명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류조작에 단순 가담한 8명은 근신 및 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제출한 실습평가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치과대생들은 임상케이스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병원에서 교수나 전공의를 도와 환자를 돌본 후 확인 서명을 받는다. 하지만 적발된 학생들은 케이스 서류 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전공의의 일부 서명을 자신이 직접 한 뒤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들은 1년 내에 재심사를 받게 된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봉사와 교육도 병행해 부정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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