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인 ‘뉴스테이(NEW STAY)’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뉴스테이는 8년 동안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상표권 출원공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10월에 상표권이 등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등록 이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비슷한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효과를 위해 뉴스테이 명칭을 쓸 수 없다. 작년 6월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뉴스테이 이름을 내걸고 분양절차를 진행하자, 국토부는 올해 3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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