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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건넨 더민주 유동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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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건넨 더민주 유동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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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 사진
한국일보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의원이 4ㆍ13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줄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2일 선거 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동생(53)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 의원의 동생은 선거 직전인 4월 11, 12일 선거 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모두 1,0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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