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군수품 정비업체 20억 편취 5명 기소
부품 안 바꾸고 교체한 것처럼
작업시간 뻥튀기로 노무비 더 타내
군수품 정비업체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거액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경북 칠곡군 군수품 정비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 등 이 회사 전ㆍ현직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업체 대표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 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정비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작업시간을 늘려 노무비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편취했다.
K사는 특히 정비능력을 인증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정비대금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이는 군수품 성능 불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K사가 정비한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194대 가운데 34%인 66대가 성능 불량으로 나타났다. 거리측정 불능 19대, 사거리 오차 16대, 전원 불량 5대, 원거리 측정 불량 2대, 기타 불량 24대 등이었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이번 수사로 군수품 정비과정의 조직적 비리를 확인하고 국방예산의 누수를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비리를 엄단하고 국민 혈세인 국방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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