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 없이 5,6일 보관 납득 안돼”
해외 출장 길에 미화 1,000달러를 수수했다가 늑장 반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하위직 말단 공무원이었다면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까?
지자체 감사담당관실 조사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다’ 이다.
31일 조사관들은 본보 취재에 채 시장의 사례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도 5,6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수수가 금지된 금품은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즉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규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채 시장은 해외 출장에 나선 지난 11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0,60대 남성으로부터 미화 1,000달러가 든 봉투를 받았다 29일에서야 행동강령책임자인 감사관에게 신고했다. 수수한지 18일, 봉투 내용물이 금품이라는 것을 인지한지는 5,6일 만이다.
채 시장은 뒤늦게 논란이 되자 30일 경찰에 전달자를 찾아달라고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의문의 남성을 추적, 대가성이나 시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출장 도중에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21일 귀국, 뒤늦게 상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경위를 파악하다 보니 반납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수행비서 등이 자신의 여행경비를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느라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지자체 조사관실 공무원은 “달러가 든 것을 알고도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채 시장이 밝힌 사정은 양형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지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그 내용물이 금품인지 몰랐다 해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처벌한다”며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이유 없이 준다는 게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모르는 사람이 금품이 아닌 것처럼 줬고, 늦었으나 스스로 반납한 것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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