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북한인권법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 본격 시행된다. 또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7건과 대통령안 19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ㆍ기록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은 시행령에서 북한인권실태 수집 방법 및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자격 등을 구체화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답서(問答書)나 자필진술서, 영상 녹화(당사자 동의 필요) 등의 방법으로 인권 자료를 수집해 매분기 종료 뒤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제3국 거주 탈북자의 법 적용 여부가 이번 시행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제3국에서 탈북민을 돕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3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 최소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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