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자문기구, 개정안 마련
“국민 눈높이 맞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첫 결과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의 자동 폐기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료 의원들의 체포를 막는 ‘방탄국회’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하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입법 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국민 눈 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 방안의 핵심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의 자동 폐기를 막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등 방탄 국회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05년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무화했다. 국회 의장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의무화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 ‘방탄국회’ 논란이 반복됐다.
이에 추진위는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7일 공청회와 다음달 하순께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운영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적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여야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상징적 과제로 꼽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말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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