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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헌재결정 위반” 피해자 12명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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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헌재결정 위반” 피해자 12명 손배소

입력
2016.0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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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4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씨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4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씨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기억재단)은 강일출(89)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인데다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억재단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도 자국민 피해 구제를 포기한 한국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옥선(89) 할머니 등 피해자 6명은 한일 정부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의 출연금으로 우리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1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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