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조례가 무효라며 옛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폐업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박유동 공보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30일 김모씨 등 옛 진주의료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진주의료원사태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악화에 허덕이고, 강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2013년 2월 26일 전격적인 폐업을 단행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도는 같은 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하고,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진주의료원 청사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12월부터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에 대해 의료원 노조 등은 2013년 4월 9일 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진주의료원에 의해 이루어진 폐업신고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당시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2015년 2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유동 경남도 공보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대법원 판결로 옛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ㆍ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으므로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