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도 쉬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와 이를 방조한 학원 운영자 등 3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강사는 일을 하면서 공돈을 챙기고, 운영자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능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43)씨 등 충남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20명과 B(45)씨 등 학원운영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강사들은 최근 3년 간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8,8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학원운영자들은 강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혐의다.
현직 운전면허학원 강사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강사 입장에선 가욋돈을 챙기고, 학원 운영자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양 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입건된 강사 가운데 일부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업급여와 함께 학원 운영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수로 받았다. 한 강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면 정식 채용한다’는 약속을 받고 매달 11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는 물론, 학원에서 일당 5~6만원을 받으며 일했다. 학원 운영자들은 강사들에게 정식 직원보다 적은 보수를 주고, 고용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이중의 이득을 취했다.
노세호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토록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했다”며 “실업급여의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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