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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선박 통과 높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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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선박 통과 높이 올린다

입력
2016.08.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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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선박높이 제한이 상향 조정돼 북항재개발지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오는 모든 크루즈선박 통과가 허용될 전망이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선박을 외항에서 부두까지 안내하는 도선사회가 부산항대교 통과 기준을 64m까지 높여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도선사회의 이 같은 의견을 부산해양수산청에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를 정한 고시 개정을 요청키로 했으며 부산해양수산청은 선박 입ㆍ출항에관한 법률에 따른‘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중순쯤 새로운 높이 제한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의 통과 제한 높이는 수면에서 선박의 굴뚝까지 60m지만 64m로 상향 조정돼 아시아 최대인 16만8,000톤급 퀀텀 오브 더 시즈호와 어베이션호(각 높이 62m), 13만8,000톤급 마리너호(각 높이 63.45m) 등 초대형 크루즈 선박들도 북항에 들어선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할 수 있게 된다.

초대형선들은 부산에 기항하는 전체 크루즈선 입항횟수의 3분의 1, 승객수 에서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일부 선사가 ‘항만당국이 고시한 기준보다 2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31일 개장 1주년을 맞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7월말까지 93만7,661명(크루즈 25만3,801명 포함)이 이용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2만톤급 5선석과 500톤급 8선석, 크루즈선 10만톤급 1선석 등 총 14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2020년 기준 연간 국제여객 및 크루즈여객 28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로 설계돼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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