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의 호중구(백혈구)감소증 예방 및 치료 약제로 쓰이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호중구는 백혈구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로,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받을 경우 몸에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호중구가 급감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흔히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G-CSF 주사제 중 호중구감소증 예방용으로 투여되는 4개 제재는 건보가 적용되는 암 종류가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 방광암, 골암, 중추신경계암 등이 새로 편입된다. 건보 적용 항암요법의 종류도 1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 호중구감소증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법들도 일부 포함된다.
이에 따라 G-CSF 주사제(1주기 분 기준)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한다. 치료용일 때만 건보 적용을 받던 G-CSF 주사제 2종 역시 보험 적용 범위가 소아 암환자의 예방적 투여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암환자 4,700명 가량이 치료비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에 대한 건보 적용 연령 상한을 기존 18세에서 65세로 확대, 성인 환자로 수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성인 환자 1인당 60만7,200원 수준이던 약값(5개월 투약 분)은 18만2,16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성인 ADHD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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