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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부가세 포탈 등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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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부가세 포탈 등 유죄 인정

입력
2016.08.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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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로 약 19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서 “횡령 대상을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에서 횡령액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횡령 대상을 제품으로 보면, 회사가 회장의 횡령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가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그 외 급여 등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13억8,000여만원 횡령과 CJ미디어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에 대해선 원심대로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1심은 2012년 2월 209억여원의 횡령과 한국도서도급 주식 저가 매수 등에 관한 액수미상의 배임, 법인세ㆍ부가세 10억9,700여만원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 해 12월 대한화섬 관련 횡령 부분을 면소해 1심 판결에서 벌금 10억원을 줄였다. 이 전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2012년 6월 보석을 허락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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