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작곡가 이경섭(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 위해 가수들에게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안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BS 인기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 ‘작곡가 이경섭 편’으로 출연을 한 이씨는 음원 발매 대가로 B 뮤직에서 1억5,000만~2억원을 받으면 안씨에게 한 달 내에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B 뮤직은 이씨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었고, 해당 가수들과 계약을 맺을 능력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의 ‘To heaven’(투헤븐), 조수미의 ‘나 가거든’,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90년대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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