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주스전문점 ‘쥬씨(JUICY)’ 서강대점 매장에서 낸 여성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카운터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하며 ‘외모에 자신 있는 분만 지원하라’, ‘다른 일 안 하시고 계산만 하시면 된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조’는 8월25일 쥬씨 서강대점 매장 앞에서 시위를 열고 본사 차원의 공개 사과와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쥬씨의 채용 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문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채용 공고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화장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른바 ‘꼬질이 벌점’을 부여한 영화관 CGV의 사례나,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는 정부 주관 행사임에도 통역사에게 ‘용모 중요ㆍ예쁜 외모’등 업무와 관련 없는 조건을 요구해 논란을 낳았던 ‘KCON2016프랑스’ 한류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뿌리 깊은 외모지상주의가 정부 행사 채용에까지 나타난 것이다.
채용 시 차별은 차별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이다. 언제까지 이 같은 차별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것인지 청년들은 묻고 있다.



이예진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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