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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5만원 이하 선물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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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5만원 이하 선물 대세

입력
2016.08.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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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5만원 이하 선물 매출 급증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말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을 앞두고 5만원 이하의 다양한 실속형 추석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말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을 앞두고 5만원 이하의 다양한 실속형 추석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제공

추석을 앞두고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진행 중인 선물세트 판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자가 할 수 있는 선물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은 추석 이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그간 크게 이슈가 되면서 소비 심리에 미리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4∼28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8.1% 신장한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편인 와인ㆍ주류(40.5%)와 건강기능식품(20.8%)의 매출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선물인 축산(7.5%), 수산(9.6%), 농산(6.0%) 상품군은 한 자릿수 신장률에 그쳤다. 특히 5만원 이하 실속 선물 매출이 급증했다고 백화점 관계자는 전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격대별로 5만원 미만 상품 매출은 3.3% 올랐지만 5만원 이상 상품 매출은 3.3% 줄어들었다.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굴비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고가 상품군이 여전히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2∼25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35.2% 증가한 가운데 가공식품ㆍ생필품 매출이 109.6% 올랐다. 정육(44.0%), 건강(31.6%), 청과(20.1%), 수산(18.0%)도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전국 점포 매장에서 26∼28일 사흘간 진행된 본판매 매출은 61.0% 오른 가운데 굴비(108.4%), 가공식품·생필품(96.4%), 건강(81.7%), 청과(66.0%), 정육(44.2%) 등의 매출이 고르게 신장했다.

유통업계는 추석선물세트 매출에서 예약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데다 예약판매에는 법인 단위의 대량 구매가 집중된 만큼 다음 달 초부터 본격화하는 본판매 실적을 통해 정확한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지만, 소위 3ㆍ5ㆍ10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 법 시행 전이지만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하는 분위기”라며 “다들 조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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