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시립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본보 2015년 4월7일자 11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수원시립 D어린이집 1,2세 영아반 교사였던 A(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를 발로 차는 등 2013년 9월까지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한 겨울 아이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거나 불 꺼진 화장실에 홀로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일했던 보육교사 3명의 진술과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피해 원생들에 대한 치료소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내부 고발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사직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 등은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