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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수뢰 혐의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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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수뢰 혐의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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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이 교육감이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이 교육감이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ㆍ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앞서 26일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 측근 3명이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로부터 받아 챙긴 3억원의 마지막 수혜자가 이 교육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나온 이 교육감은 “(뇌물)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선거 비용 일부를 갚기 위해 전 선거사무장과 고위공무원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듯 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학교 이전ㆍ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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