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ㆍ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앞서 26일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 측근 3명이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로부터 받아 챙긴 3억원의 마지막 수혜자가 이 교육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나온 이 교육감은 “(뇌물)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선거 비용 일부를 갚기 위해 전 선거사무장과 고위공무원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듯 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학교 이전ㆍ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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