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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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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 정황

입력
2016.08.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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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확신 재판부와 공감” 접견록

브로커 “독하게 맘먹고 뜯어내야”

검찰이 29일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재판에서 송창수(40ㆍ수감 중)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인베스트컴퍼니 사기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을 짚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의 심리로 이날 열린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서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를 접견하며) ‘항소심이 10월 2일 반드시 선고되도록 하자’고 노트에 적혀 있는데, 나중에 송창수는 다른 이들에게 ‘2일은 재판부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며 “재판부와 공감이 있었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10월 7일 오전에도 같은 취지로 석방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베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송씨는 최 변호사에게 2심을 맡겼고, 결과는 기대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와 석방으로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C 부장판사와 과거 법원 두 군데서 같이 일했으며, 같은 지역 출신이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송씨의 1심 법정 구속 직후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까지 55일 동안 31차례 접견을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송씨의 석방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항소심 배당과 관련한 의미 있는 대화도 있다”며 접견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의 최측근인 브로커 이동찬(44ㆍ구속기소)씨가 송씨를 소개해준 백모씨에게 “(송씨를 상대로)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 “(송씨에게)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줘야 한다”며 공모한 정황을 공개, 전관의 뒤에 이씨가 있었음을 밝혔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 20억원을 처음 받기 직전 나눈 대화였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수사보고서 중에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아닌 수사기관의 평가가 들어가 있다”며 “최 변호사는 관여한 바가 없는 대화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2일 열리며, 최 변호사와 수임료 갈등을 빚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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